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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용 및 종업원 인건비 등을 협력사에 떠넘긴 GS숍,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홈앤쇼핑, CJ온스타일 등 TV홈쇼핑 7개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기간 동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GS숍 등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고,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을 어기고 총 판촉비용의 50%가 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또, CJ온스타일 등은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양품화(良品化)와 관련해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각 회사별 과징금 제재 내용.(자료=공정위)
아울러 GS숍 등은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행위를 일삼았으며, 또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했다.
이밖에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GS SHOP 약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약 6억4000만원 △NS홈쇼핑 약 6억원 △CJ온스타일 약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약 5억8000만원 △홈앤쇼핑 약 4억9000만원 △공영쇼핑 약 2억원이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제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