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KS:035420) 계열사 KREAM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KREAM)' 등 리셀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5곳은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크림을 비롯해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등이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솔드아웃) 등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에서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약관을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솔드아웃 홈페이지 화면 캠처.
우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손봤다. 앞으로는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의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 가능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최근 거래가 등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무선 네트워크 오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에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과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고쳤다. 이용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황윤화 약관심사과장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