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규제로 인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 DSR 규제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DSR 규제 1단계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며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되 내년 DSR 규제 강화 때에는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곳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