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론 등 2금융권에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내년부터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개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소득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침이다. DSR 규제 비율이 낮아지고 DSR 산정에 포함하는 대출이 늘어날수록 대출액은 감소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DSR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적용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며 “카드론도 DSR 규제 대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차주, 내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기준 금액이 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 1단계를 적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6개월, 1년 각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3단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원금도 DSR에 반영하는 등 DSR 규제 기준과 대상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