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90일을 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확대 이유에 대해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이나, 일부 분야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 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작년 4204건, 올해 9월 말 4380건으로 급증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