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씨티은행 본점 전경. 제공=씨티은행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은 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며 “금융당국은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로 인가를 하지 말아달라”로 요구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매각·철수에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에 관해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과거 HSBC의 소비자금융 철수와 하나은행 영업부분 일부폐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가가 있었던 선례가 있다”면서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에도 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은 은행 전체 자산과 인원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은행업 폐지와 같이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법 55조에 ‘영업의 일부양도’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영업 일부양도가 금융위 인가사항이면 파급이 더 큰 ‘일부폐지’도 인가가 필요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국내 소비자금융 출구전략과 희망퇴직방안을 논의한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