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자료=중기부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담 수행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은 2019년 전체 기술거래의 89.1%에 달한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기부는 앞으로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에는 사업수행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 발굴,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 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