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한 ‘자본시장법’의 하위법규 개정”이라며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매분기 펀드재산에 대해 자산 대사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했다”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