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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아파트, 지정 후에 수억원 올라…최대 24억원 상승

입력: 2021- 10- 19- 오전 05:45
수정: 2021- 10- 18- 오후 09:10
© Reuters.  ‘허가구역’ 아파트, 지정 후에 수억원 올라…최대 24억원 상승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곳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정 이전보다 수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가운데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는 41채이다.

김 의원은 “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38채를 분석했다”면서 “이 가운데 30채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후에도 평균 4억 393만원이 올랐다”고 말했다.

특히 압구정 한양 8차(전용면적 210㎡)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지난해 7월 47억 8000만원 대비 24억 2000만원이 오른 72억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압구정 현대 2차(전용면적 160.28㎡)도 지난해 12월보다 15억원이 올랐다.

이 밖에 목동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154㎡)가 3억 6000만원, 목동 신시가지2단지(전용면적 62㎡)는 1억 2500만원이 각각 상승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정비사업이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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