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값의 오른 금액만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5대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값의 오른 금액만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과 지난 15일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시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4억원의 아파트에 2억원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5억원으로 오르면 기존에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추가 대출이 전세값 보증금 상승분인 1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한 시점도 기존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변경된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신규로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모두 해당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면서 “다만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문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