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연출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체제로 재편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총 66곳 중 37곳은 영업 종료하고, 25곳은 코인 거래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업을 종료한 37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계좌를 동결하거나, 코인 이전 대책 등을 세우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66개 사업자 가운데, 29개사가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오아시스(가디언홀딩스)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비블록(그레이브릿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빗크몬(골든퓨처스)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지닥(피어테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인빗(엑시아소프트) ▲코어닥스(코어닥스) ▲텐앤텐(텐앤텐)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와우팍스(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메타벡스(더블링크) ▲고팍스(스트리미) ▲후오비(후오비)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둘기지갑(차일들리) ▲아이빗이엑스(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등이다.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불이행한 37개 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벌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마친 29개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폐업하는 37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0.1%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총 41억8000만원 정도다. 금융당국은 폐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정도 거래 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영업종료하는 거래소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 출금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폐업한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화폐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용자들은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영업종료 사업자의 횡령 및 인출 지연 등 불법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체계를 갖춰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현금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뿐이다. 코인을 현금화하고 싶다면 이들 4개 거래소만 가능하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코인 거래만 가능하다.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들 빅4 체제로 재편되면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업비트 가입자 현황은 829만8882명으로 가장 많고, ▲빗썸 3106385명 ▲코인원 99만5681명 ▲코빗 17만436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 42조9764억원 ▲빗썸 11조6245억원 ▲코인원 3조6213억원 ▲코빗 1조1593억원으로 집계됐다.
FIU 관계자는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