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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상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신속한 5G 특화망 사업 진출을 위해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가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