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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늘린다… 난방허용·면적확대

입력: 2021- 09- 16- 오전 01:46
수정: 2021- 09- 15- 오후 05:11
© Reuters.  정부, 도심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늘린다… 난방허용·면적확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기자] 정부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리는 등 젊은층과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침실 3개, 거실 1개 등 최대 4개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개선해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3~4인 가구 등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았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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