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손실보상 지원 인력 확충 계획도 담았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해 12월까지 한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위해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의 실무인력도 증원한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추진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한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