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및 현장 노동자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를 비롯해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 간 근로자 51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려 3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는 입법 예고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준으로 진행됐다. 감독의 경우 산안법상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보건 예산의 대부분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됐다.
건설현장. 사진=픽사베이
노동부는 본사 및 전국 68개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총 45개 현장에서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본사에선 19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억91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장의 경우에는 사법 조치 25건과 과태료 76건, 시정조치 2건으로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총 1억7621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 관계잔는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성과 측정 지표 등이 없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