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제공: 국토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부과하는 것이다.
현대차에는 과징금 115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차의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110㎞로,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시속 9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혼다코리아에는 가장 많은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는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서는 차량 후진 때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 리콜조치를 했다.
비엠더블유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밖에도 △한국모터트레이딩 8억7900만원 △한불모터스 7억73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3억69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억8300만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68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65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185만원 △아이씨피(36만원)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