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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과잉공급 방지

입력: 2021- 07- 26- 오후 11:25
수정: 2021- 07- 26- 오후 02:41
© Reuters.  국토부,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과잉공급 방지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소형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소형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22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2년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 수급계획 의결에 따라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은 오는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대상 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오는 2023년까지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도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단 2020년 7월 이후에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제외다.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등록하는 형식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기간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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