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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은닉재산으로 압류…체납 의사 등 530억원 압류

입력: 2021- 06- 22- 오전 03:09
수정: 2021- 06- 21- 오후 06:12
© Reuters.  암호화폐, 은닉재산으로 압류…체납 의사 등 530억원 압류

경기도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브리핑 자료. (제공: 경기도)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명세를 전수조사해 1만 2613명에게서 암호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암호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자들은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도 지방세를 체납해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암호화폐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보유하고 있어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의무적으로 인증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10년 동안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2613명의 체납자를 적발, 암호화폐 530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상가임대업을 하는 의사 A 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전수조사에서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 씨는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했다. B 씨는 이번 조사에서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됐다.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 채를 보유한 입대사업자 C 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암호화폐 11억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 씨는 암호화폐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해왔다.

경기도는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암호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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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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