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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상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 완화 ▲건축규제 완화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정비 등이 있다.
먼저, 특구법 개정으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 했다.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시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3개월 이내)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면서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