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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낸드 사업 M&A 승인

입력: 2021- 05- 27- 오후 07:11
수정: 2021- 05- 27- 오전 10:12
© Reuters.  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낸드 사업 M&A 승인

사진= SK하이닉스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높지 않고 해당 시장에는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 2위 사업자지만 삼성·마이크론 등 다른 SSD 제조업체도 D램을 공급하고 있어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가 SSD 제조업체에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보강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앞서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 받았다.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해 8개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이 기업결합이 완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위는 이날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도 승인했다.

CPU 시장 2위인 AMD는 작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자일링스를 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대비하고 5G, 자율주행차, 항공 등 최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M&A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다른 만큼 결합 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은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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