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2020년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허용, 올해 1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