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로부터 분사한 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결제가 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덕분이다. 네이버페이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흑자 전환을 계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카드업계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매출 8배로 ‘껑충’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5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네이버에서 분사한 2019년에는 459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단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369억원을 거둬 2019년(-46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7043억원으로 2019년(867억원)에 비해 여덟 배 넘게 늘었다. 2019년 매출이 그해 11월 네이버에서 분사한 뒤 두 달간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성장세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19조5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30%가량 늘었다.
네이버파이낸셜 매출의 주된 수익원이 가맹점 결제 수수료인 만큼 일반 신용카드처럼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네이버페이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카드업계가 지난해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이유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은 결제액의 0.8~2.3%다. 연 매출에 따라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0.8%, 30억원을 넘어서면 2.3%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반면 네이버페이는 2.2~3.74%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운영 비용 등을 따진 가맹점 수수료 원가는 평균 1.5%로 수수료율이 이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대출 사업을 제외한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 “수수료 상한 규제 적용해야”네이버파이낸셜은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 수수료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는 데다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폭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주로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에는 당연히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 있다”며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입점업체에 주문, 배송,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등 결제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형 결제도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이 일반 체크카드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직불형 결제 수수료율은 결제액의 1.65~2.9%인 반면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1.55% 수준이다.
올 연말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개편도 예정돼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삼정KPMG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여신금융협회 원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2018년엔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포인트 인하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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