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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주 배당성향 20% 제한 권고

입력: 2021- 01- 28- 오후 08:12
© Reuters.  금융당국, 은행지주 배당성향 20% 제한 권고

제공=금융위‧금감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 2020년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 은행지주회사(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금융)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6개 은행(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제한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로 보면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단,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된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한 은행지주도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의 권고 적용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해진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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