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문평가지침 평가항목 개선 내용 종합표. 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특례상장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에서 사업성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항목도 구체화해 평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가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을 통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업은 국책연구기관 16사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 6사 등 총 22개 전문평가기관 중 2개사를 통해 기술평가 결과 A&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상장심사와 상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이 같은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이달까지 특례 상장한 코스닥 기업은 총 112곳이다.
거래소는 기술평가제도에서 평가기관 및 증권사(IB)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평가 시 기술성‧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정비하고, 평가항목별 핵심내용 및 평가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기술평가 대분류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내용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평가품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 항목을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평가항목을 재분류하고, 평가 세분화로 평가항목 수는 26개에서 35개로 늘렸다.
제공=한국거래소
주요 평가사항별 핵심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기술의 신뢰성’ 항목을 △핵심 기술 원천 확인(자체개발, 라이선스 인 및 취득경과) △기술관련 외부 인증(정부과제, 수상실적) 등 외부로부터 평가 △공동개발 또는 공동임상 여부 △핵심기술 L/O(라이센스 아웃) 실적 및 그 중요도 등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또한 평가기관이 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안내한다.
예컨대 임상 관련 기술평가 시 단순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개별임상의 임상진행 단계별 임상데이터(결과)를 확인해 안정성‧유효성을 평가한다. 안전성‧유효성이 사전에 작성된 프로토콜(임상시험계획서)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식이다. 유효성 평가는 질병관리본부, 미국립보건원 등의 자료에서 동일 적응증의 경쟁약물과 치료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는 “평가기관별 편차를 축소해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을 유지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제고해 기술특례상장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최근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어 기술성 및 시장성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하며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