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20일 (로이터) - 3년 한시로 도입돼 지난 달 중순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는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창업 ㆍ벤처 전문 PEF 제도도 도입된다. 창업ㆍ벤처 등 중소기업에 50% 이상 투자 운용이 의무화된 창업 ㆍ벤처 전문 PEF 근거규정을 만들고 이 PEF에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날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담겼다.
또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 ㆍ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로 연장했다.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창업ㆍ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창호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