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연구개발센터(R&D센터) 등 국내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외투기업들이 R&D센터 증설이나 공장 신설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 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분야 투자 외투기업 지원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A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선도기업으로 양극재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기존 R&D 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360억원을 투자해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용지를 마련하고 100여명의 연구 인력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A사는 사내유보금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자동차 에어백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 전문 제조업체로 경북 김천에 국내 관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3년간 총 450억원을 들여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용지를 마련하고 100명 이상의 생산·연구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C사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5년간 476억원을 투자, 320여명의 생산·관리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지자체, 코트라와 함께 입지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인허가 진행, 지방세·관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