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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무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분할상환·소득공제 가능

입력: 2020- 11- 04- 오전 12:08
© Reuters.  국민은행, 무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분할상환·소득공제 가능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대상은 무주택자 중 현재 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다.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최저 연 2.15%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계약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소득이 줄어 분할상환이 어려워지면 이자만 상환하는 일반 전세대출로 한 번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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