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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금융거래 급증… 은행 보고 가장 많아

입력: 2020- 10- 22- 오후 06:45
© Reuters.  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금융거래 급증… 은행 보고 가장 많아

제공=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보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의심금융거래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이 넘었으며, 법집행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도 최근 5년간 30만건에 달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가 224만1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한다. 해당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가 포착되면 이를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고된 건수가 △지난 2018년 97만2320건에서 △지난해 92만6950건 △올해 상반기 34만 2180건에 달했다. 의심거래가 끊이지 않으며 관련 보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에서 46만4500건 △증권사 2만5720건 △보험사 1만946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규모 의심거래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원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의심거래는 5만6400건에 달했으며 △50억원 이상 되는 의심거래도 7940건에 육박했다.

제공=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특정한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8만974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우선적으로 형사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2만6070건에 달했고, 반대로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요구를 함에 따라 제공한 건수는 약 16만3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정보제공이 이뤄진 곳은 △국세청으로 22만3140건의 정보제공, 해당 기간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로 4만2260건 △관세청에 1만5390건 △검찰에 8249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 같은 법집행기관 대상 정보제공 건수는 △2016년 6만건에서 △2017년 6만1070건 △2018년에는 7만1410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 6만7400건 △올해 상반기 3만건 가량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의심 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가 되는 만큼 위법 행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단 1건의 금융사고나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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