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모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명절에 많이 판매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외에도 코로나19 국면 속 증가추세인 비대면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수품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관리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스템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43만 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수품원은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선 지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제철 맞은 활우렁쉥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포함된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