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의 한 부문으로 규정돼 있던 재보험이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처럼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한다. 재보험업은 보험사 간의 계약임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영업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별도 업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손해보험보다 완화 혹은 차등화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제도는 폐지한다. 앞으로 신규 보험업 진입 사업자가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면 감독당국에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회사와 재보험사, 보험·법률 전문가 등으로 ‘재보험업 실무TF’를 꾸려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보험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신규 재보험사 설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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