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4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들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강씨 등은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내세워 수천 명을 현혹해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 4∼10주 이후 최대 20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지만, 해당 가상화폐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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