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07일 (로이터) -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상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자본확충펀드 구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7일 민주정책연구원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방안'주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자본확충펀드는 상정 가능하지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은법 65조를 적용한 긴급여신의 경우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 구상의 경우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65조를 활용해 펀드를 만들려면 한은이 유동성부족 은행이 산은에 대출해주고 산은이 펀드를 조성한 뒤 자신이 발행한 자본인정증권을 매집해도록 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도관으로 이용하는 것도 79조에서 한은과 민간과 거래를 제한하고 80조는 극심한 금융위기가 전제되어야 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한은법 64조가 도관은행에 적용이 가능하나 금융기관대출규정상 대출형식이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의 형태뿐이어서 새로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64조상의 대출은 만기 1년내 단기대출뿐이어서 1년후 자금을 회수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퍼드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국책은행이 정상적으로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을 상대로 자본인정증권발행이나 보통주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하는게 건전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가장 정상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정부의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가장 완전한 방식이라며 그 외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자본인정증권 발행도 차선책으로 고려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는 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위법성 시비도 커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창호 기자, 편집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