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뱅크 본사(사진 왼쪽)과 서울 을지로 BC카드 본사 전경. 사진= 각사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비씨(BC)카드가 KT가 최대주주인 케이(K)뱅크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BC카드의 이번 지분인수는 자금난에 봉착한 K뱅크의 구원투수로 평가받다. BC카드로서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데이터 결합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라는 논평도 나온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K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363억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또 이후 K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BC카드가 K뱅크 지분 10%를 인수하면 우리은행(13.79%)에 이어 2대주주로 오른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다. 이어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참여한다.
비씨카드는 또 올해 6월 예정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K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K뱅크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BC카드는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들여 인터넷은행 특례법 한도인 34%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BC카드가 투입하는 금액은 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현 K뱅크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행보다. K뱅크의 대주주인 KT는 BC카드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지난해부터 K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에 막혀 좌절됐다.
인터넷전문은행 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가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자격에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회에서 대주주 자격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범 개정안도 내놓았지만 지난달 구고히에 부결됐다.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의원간 시각차가 워낙 커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K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모든 신용대출과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특히 건전성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빠지고 있어 더 이상 자본확충을 지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BC카드가 구원투수로 자본확충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기류도 나쁘지 않아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매우 긍정적이다.
BC카드도 이번 지분인수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K뱅크가 비씨카드 계열사로 편입되면 은행과 카드사 상품과 데이터 협력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플랫폼사업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신용카드 업계가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BC카드로서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