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기로 하고 대상자 2250명 및 법인 2140개 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증여세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 혜택을 본 오너일가 등 주주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 매긴다.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생겼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일반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길 때도 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3년치를 미리 몰아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올해 처음 정산 신고가 이뤄진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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