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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계열사 간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촉구" 참여연대

입력: 2019- 06- 11- 오전 02:30
© Reuters.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주식회사 효성과 그 계열사 간 담합혐의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날은 검찰이 200억원 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날이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과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효성과 계열회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효성과 진흥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공모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칼슨(과거 헨슨) 대표와 효성 임직원 등이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참여연대는 "(1·2심)재판부는 입찰 절차에서 효성과 진흥·헨슨이 공모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즉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수직적 입찰담합)를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책임자인 회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검찰과 공정위 수사에서 ‘헨슨은 실질적으로 조현준 회사’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면서 "수직적 담합 행위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 재벌 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지시, 회사에 179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2009년 사이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12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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