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하반기(7월)부터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을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대비 자본 확충 방법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가 어렵고 자기자본 규모가 적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한도 규제가 없어 이를 신설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은 크게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세 가지다. 보험사들은 그 동안 금리와 까다로운 감독규정 때문에 후순위채를 선호했다. 2016년 보험사의 자본확충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이 허용되면서 발행이 급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이며 연장도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 다만 부담하는 금리가 후순위채보다 높은 게 단점이었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제는 보험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하면 보험사가 높은 금리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전성 악화→자본확충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융비용 증가로 건전성 악화→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형사들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이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에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높여야 하는데 이 역시 마땅하지 않아 자본확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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