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사용 금지된 프로사이미돈 성분 함유 농약을 '새 농약'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이벤트 안내문 [사진=경기도의회] |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