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사경 활동범위와 명칭 등을 둘러싼 두 기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금감원에 보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특사경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직무 범위, 조직 구성, 수사 절차 등을 담은 집무규칙을 제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의 범죄 인지수사 권한을 집무규칙에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활동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기관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감원이 폭넓은 인지수사권을 특사경에 부여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 명칭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로 의견제출 시한을 둔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증선위가 지정해준 사건만 수사할거면 구태여 특사경을 출범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조만간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 운영에 필요하다며 신청한 6억7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심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가 추경편성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은 예비비 내에서 특사경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손병두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둘러싼 금감원과의 갈등에 대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봉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박신영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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