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총중량 3.5t 미만의 경유차가 실제 도로 주행 때 배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허용치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 과제 중 하나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때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현행 실내인증모드 기준(0.08g/㎞)의 2.1배(0.168g/㎞)에서 1.43배(0.114g/㎞) 이내로 강화된다. 당초 1.5배(0.12g/㎞) 이내로 규정한 것보다 5% 더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은 2017년 9월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돼왔다. 2015년 폭스바겐 사태처럼 실내 시험 때는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주행 때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2021년부터 EU와 같은 수준인 0.75g/kWh로 높아진다. 현행 기준은 0.96g/kWh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이 발생하면 제작·수입업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전국 배포 일간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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