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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선정방식, ‘최저입찰→최고점수 낙찰’로 변경

입력: 2019- 03- 18- 오후 07:15
© Reuters.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의 건설기술용역 선정 방식이 최저입찰 낙찰자에서 최고점수 낙찰자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18일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이 날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적용대상이 15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각각 반영한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추정가격 10억원 미만 95점, 10억원 이상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 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며 “내년부터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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