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동원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 지원 없이 공공기관에 위탁계약을 강요, 무리한 실적 채우기에 나서자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은 11일 공동 성명서에서 “지난 1년간 관련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채 정부 목표 채우기에 기관이 동원되는 바람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본연의 업무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정부는 올해도 문제점 개선 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위탁업무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9737억원을 편성했지만 4600억원가량은 쓰지도 못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올해 또 2조8188억원의 예산을 짰다. 올해 최저임금을 10.9% 추가 인상한 데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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