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자리 강화방안은 '지역고용'이다. 지역마다 일자리 상황이 다르기에 지역과 산업차원으로 내려 지방에 있는 일선기관들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인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기업의 노동력수요는 경제상황과 관련되기에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일자리 여건도 마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을 하나의 테두리로 놓고 추진했던 그동안의 고용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지방 경제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지방관서, 고용센터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지역에 있는 사용자단체나 직업훈련기관,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장관의 지론이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경기 부천시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센터 혁신 방안 발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27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투자창출, 규제완화, 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 직업훈련 혁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역량을 기울이겠다"면서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22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어려움이 큰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해 고용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3단계로 추진되는 '민간위탁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과 관련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기관들에 배포하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나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일선기관들에게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민간위탁분야는 1~2단계와 달리 정부내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민간위탁분야 상당수가 공적서비스와 관련했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그중 상당수가 복지시설 위탁사무였다"면서 "지자체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돼 있고, 양태도 다양해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의 정규직전환은 개별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큰 원칙을 가져간 것"이라며 "민간위탁은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을 만들면 해당기관에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민간위탁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사실상 손을 놓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인력 20만5000명 중 기타로 분류한 3만명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여부가 개별기관들의 의사에 달린 셈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는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이번주 수요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탄련근로제 개정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파업보다는 대화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를 통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첫 결과물로 내놓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고 하는 것 중 11시간 휴식제에 대한 불가피한 예외 상황, 노사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중도변경 사유 등을 지적한 것 같다"면서 "이 두 가지 사유는 모든 나라가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참고해 하위법령에 이 내용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7일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노사 합의사항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 장관은 "개편안이 발표된 만큼 2020년 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면서 "개편된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입법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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