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금융권 ‘머니무브’ 나타날까

입력: 2025- 05- 16- 오후 04:41
© Reuters 9월 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금융권 ‘머니무브’ 나타날까

투데이코리아 - ▲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머니무브’에 따른 시장 불안정 우려와 예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등의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을 통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를 제공지만,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제2금융권을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표, 증권회사 예탁금 등으로, 주식, 펀드, 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증가로 금융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0%, 금투·보험 0.15%, 상호금융 0.20% 등이다. 예보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금융사가 대출금리 인상이나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한도 상향에 따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 부터 신규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권의 대규모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격차가 현재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은 만큼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2.96%로 집계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리가 2%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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