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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만 이익? 영업이익률 1~3%…"정책 실패 가리려 본사 때리기"

입력: 2019- 02- 14- 오전 02:47
편의점 본사만 이익? 영업이익률 1~3%…"정책 실패 가리려 본사 때리기"

지난 11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편의점 피해사례 보고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회에선 ‘CU 편의점 저매출 점포 피해 사례 보고 및 진정한 상생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점주가 가난해지고 본사만 살찌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점주들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고, 폐점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24시간 강제 영업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악덕’ 본사와 ‘선량한’ 점주 간 불공정 거래로 단순화하는 데 상당수 점주조차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데다 대다수 점주의 의견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편의점주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계상혁 회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책 실패를 정부·여당이 편의점 본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본사 수익성 매년 하락…이익률 1~3%대 불과

‘본사만 살찐다’는 것부터 사실이 아니다. 국내 주요 편의점 본사의 수익성은 최근 떨어지는 추세다.

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3.3%에 그쳤다. 1000원을 팔면 본사가 33원 남겼다. 2017년 4.3%를 기록한 영업이익률이 1년 만에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매출이 늘었는데도 연간 영업이익이 21%나 감소한 이유다.

BGF리테일뿐만이 아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2.1%, 세븐일레븐은 1.0%에 불과했다. 세븐일레븐은 낮은 수익성 탓에 작년부터 시작하려던 상장 준비를 늦추기도 했다.

본사 이익률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점주들에 대한 ‘상생 지원금’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주들 수입이 줄자 편의점 본사들은 작년부터 일제히 점주 지원에 나섰다. 전기요금 지원, 도시락 등 신선식품 폐기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다. 이렇게 점주 지원에 쓴 비용만 BGF리테일 약 900억원, GS리테일 1000억원, 세븐일레븐 430억원에 이른다.

모든 점주가 만족하진 않았다. CU 일부 점주는 작년 11월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본사가 더 많은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점주는 이 지원안에 동의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1만3000여 개 매장 중 99%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상생 지원은 본사가 가맹점주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한 만큼 경쟁적으로 늘리는 추세다. 올해도 편의점 본사들은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의 최저 수익 보장은 일종의 ‘채무’

“매출 부진 점포의 최저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

최저 수익 보전은 장사가 안 되는 점포에 본사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게 핵심이다. 우 의원은 “편의점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 세븐일레븐은 계약기간 15년 중 12년, 패밀리마트는 10년 계약에 10년 모두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며 “한국은 계약기간 5년 중 1년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편의점과 국내 편의점의 최저 수익 보전은 큰 차이가 있다. 일본 편의점 본사가 지원하는 자금은 점주 입장에선 일종의 ‘채무’다. 장사가 안 될 때 본사가 소득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나중에 장사가 잘되면 이를 갚아야 한다.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의 취지도 일본과 다르다. 신규 점포의 영업 안정자금 성격이다. 편의점 창업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본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국내 주요 편의점 본사는 올해부터 최저 수익 보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익 못 내는 점포는 정리해야”

모든 점주가 최저수익 보전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계 회장은 “최저 수익도 안 나오는 매장을 운영할 정도면 점주도 얼른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다”며 “폐점 위약금을 본사가 절반이라도 줄여주는 방향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 수익으로 연명하는 매장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이지, 최저 수익 기간만 늘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편의점 본사 모임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올초 “영업 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위약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담배소매인 출점 제한거리(100m) 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하지 않고, 심야 시간대 적자가 나오는 점포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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