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성차에 다른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다소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같이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다른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자동차 관세를 지불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다른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조처는 소급 적용되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정부에 신청하면 이미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은 철강 및 알루미늄 등과 같은 다른 관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또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와 관련해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취한다.
WSJ에 따르면, 1년간은 미국산 자동차 가격(value)에 3.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번째 해에는 2.5%만큼 각각 부품 관세가 환급된 뒤 이후에는 폐지된다.
이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일부 후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고율 관세 때문에 생산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미국 내 자동차 업계, 노동계의 의견을 참작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위대한 우리 미국 노동자들과 중요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 보상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표명한 업체들에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 대통령 통상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엔진 등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망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관세 조치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