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 상장폐지 강화하자 소액주주 ’반발’… 왜?

입력: 2025- 02- 19- 오전 01:40
"좀비기업 퇴출" 상장폐지 강화하자 소액주주 ’반발’… 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한국거래소도 상장폐지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잇따른 상장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가 한계기업 퇴출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지난 11일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 쌍방울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광림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경영진 횡령·배임을 이유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지난 14일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옛 이화그룹 계열사 3사(이아이디와 이화전기, 이트론)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코스닥 상장사 광림, 조광ILI와 대유도 무더기로 증시에서 퇴출됐다.

거래소는 전날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서 상장폐지 심의·의결했다. 상장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당국 상장폐지 강화 기조에 발맞추는 거래소… 소액주주 반발 "개인투자자 의견 반영해달라"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개선안은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퇴출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이 골자다. 코스피는 2026년부터 최소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코스닥 매출액 요건을 보강하는 등 저성과 기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기업 개선 지연을 막기로 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과 심의 단계를 대폭 축소해 상장폐지 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형식적 심사와 실질 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종목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상태에 이르렀지만,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라는 점에서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과 동시에 본격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등 일부 투자자 단체는 "개인투자자와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퇴출 정책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오히려 소수의 잘못이 다수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개편과 관련해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 제도 개선과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퇴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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