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이른바 ‘K칩스’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대비 5%포인트 높아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추가됐으며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상향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의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 25%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여기에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클 경우 1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2년 추가 연장되어 오는 2029년 말까지 적용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 되어 오는 2031년 말까지로 변경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올해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를 비롯해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재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의 범위가 기존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우대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적용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되는 안이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국외플랫폼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