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브로드컴이 지난달 22일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찰 참여 시 브로드컴 SoC 탑재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하거나, 경쟁사 SoC 사용 계획을 자사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에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경쟁사 SoC 탑재 방해 금지 ▲기존 계약의 불이익 변경 금지 ▲SoC 수요량 과반 구매 요구 금지 등이 포함됐다.
브로드컴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반도체 설계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브로드컴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반도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스타트업 대상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