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 간다… 재계 "검찰, 무리한 발목잡기"

입력: 2025- 02- 09- 오후 03:00
© Reuters.

부당한 합병과 분식회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KS:005930)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우려가 커진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번 상소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동안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만큼 이번에는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KS:207940)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는 현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맡았다.

당시에도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에 반대했다. 2020년 6월 수심위는 ’10대3’이라는 과반이 넘는 표차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1년9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결국 기소를 택했다.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수심위 권고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서둘러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영 활동에 매진해야 할 기업인이 법원을 드나들면서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불가피했단 것이다. 4년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 기간 이 회장은 총 102회(1심 96회, 항소심 6회)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떨어져 있는 사이 삼성전자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 연간 이익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 지난해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은 15조1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 (KS:000660)(23조4673억원)의 64% 수준이다. AI 시대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졌기 때문이다. 제품 개발 속도에서 밀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이 지연돼 타격을 입었다.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규모 빅딜도 멈춘 상태다. 삼성전자 마지막 대형 M&A(인수합병)는 2017년 성사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장치)·오디오 기업 하만을 인수한 것이다. 하만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수익을 내는 캐시카우로 성장했다.

이 회장은 회사 정상화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리한 기소로 재차 재판에서 진 검찰이 상고하는 악수를 뒀다"며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옥죄는 리스크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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