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 (KS:034020)와 두산로보틱스 (KS:454910)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합병 조건 미충족시 기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열린 제15차 위원회에서 두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 관련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었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날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2만 890원 ▲두산로보틱스는 8만 472원이 그 기준이 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기권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두 기업의 준비금 감소 승인 안건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주주 가치 보호와 기업 경영 결정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권에 가까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